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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할 수 없는 이유

2024년 10월 05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민 변호사일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는 친척을 소폰서를 해서 취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제 조카”가 가능할까요? “제 사촌인 가능할까요?”

정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잘 알려진대로 취업이민의 첫단계는 PERM system을 통한 Labor Certification (LC) 신청입니다. 이 과정은 고용주가 노동부가 정한 광고 절차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고용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인증 (certification)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인증 승인을 위해서 고용주는 주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웹사이트 그리고 지역에 유통되는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지원자들을 모두 심사하여 적절한 지원자가 있는지를 잘 가려낸 다음에 마지막 광고가 난 나간날로 부터 30일 이후에 PERM 시스템을 통하여 미국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에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합니다.

이 Labor Certification 준비 기간 동안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모든 지원자들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있는지를 잘 심사하여 이력서 자체와 그 심사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영주권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이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친족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특혜 ( favor)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이러한 친족관계가 공정한 심사 과정을 어렵게 한다고 취업영주권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자 사이의 관계가 친족관계 (familial relationship)이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의심되면 노동부는 감사 (audit)을 통하여 친족관계가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자 사이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Labor Certification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이 친족관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직계 가족을 넘어 다른 친족 관계로 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친족관계에 대한 조사가 자주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가족의 성 (Last Name)을 가지신 분들이 가족의 성을 공유하는 친척을 영주권 스폰서하는 는 경우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단계에서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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