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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치넛, 프랜차이즈 등록 없이 부정 계약 31건” … 한인 가맹점주 소송

모치넛 프랜차이즈, 계약 사기 및 불공정 관행으로 소송 직면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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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명 프랜차이즈인 ‘모치넛’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31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한인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사업등록 없이 가맹점주 계약을 체결한 모치넛 프랜차이즈 법인과 대표 등을 상대로 계약 사기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모치넛 포모나(Mochinut Pomona, Inc.)와 한인 가맹점주 김상민씨는 지난 2일 모치넛 프랜차이즈 법인(Mochinut Franchise, Inc.), 모치넛 법인(Mochinut, Inc.), 그리고 대표 하재욱 씨 등을 상대로 LA 카운티 법원에 계약 사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모치넛 본사 등 피고측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CFIL)을 위반했으며, 허위진술과 계약불이행, 불공정 관행으로 한인 가맹점주인 원고 김상민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모치넛 본사측은 캘리포니아 주 금융보호혁신부(DFPI)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즈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치넛은 지난 2020년 6월 11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캘리포니아 내에서 31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 계약이라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DFPI의 조사를 통해 모치넛측의 프랜차이즈 등록 없는 계약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부분이 한인 점주들인 31개 가맹점에 대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측은 모치넛 본사측이 특정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고부족 문제를 일으켰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특히 피고인 모치넛 본사측이 도넛의 주요 재료를 떡가루에서 타피오카 가루로 변경해 소비자 만족도를 떨어뜨려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 쟁점은 모치넛 본사가 지난 2023년 5월 10일에 내려진 DFPI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명령(consent order)을 이행하지 않았는 지 여부이다. 이 컨센트 오더에 따라 모치넛 본사는 5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치넛 본사에 대해 주정부가 내린 컨센트 오더.

DFPI는 이날 명령에서 모치넛 본사에게 이전에 체결된 불법 계약들과 관련,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구제조치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측은 피고가 구제 조치나 관련 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모치넛 본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광고 및 광고 및 마케팅에 대한 가맹점주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모찌넛[사진 모찌넛 페이스북]
원고는 소장에서 모치넛 본사측이 가맹점주로 부터 매출의 1%를 마케팅 비용으로 징수했으나, 약속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NS 게시물을 제외하면 모치넛측이 실시한 마케팅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영업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가맹점주 김상민씨는 소장에서 가맹점 계약 체결 당시 모치넛 본사측은 모치넛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라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가맹점주들이 모치넛과 프랜차이즈 비용과 로열티를 지급한 것은 원고측의 이 진술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모치넛 프랜차이즈는 148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1개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이다. 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프랜차이즈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체결된 31건의 계약이 소송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체계돼  DFPI에 의해 위법으로 이미 판단된 상태.

가맹점주 김상민씨는 이번 소송에서 모치넛 본사측에 계약 취소와 함께 프랜차이즈 비용 및 모든 로열티, 마케팅 비용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품질 문제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피고의 허위 진술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일반 및 특별 손해 배상.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모치넛 본사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 등록과 계약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치넛이 체결한 31건의 계약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판결 결과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강력히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규정 준수가 얼마나 필수적인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 업계 한인 변호사는 “포모나 모치넛 소송은 지난 8월에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소송과 같은 변호사가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한인 점주, 도넛 프랜차이즈 모치넛 상대 소송  급성장 신생 프랜차이즈 업계 주목

[단독] 한인 점주, 도넛 프랜차이즈 ‘모치넛’ 상대 소송 … 급성장 신생 프랜차이즈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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