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제기된 이 집단소송은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S씨가 제기한 것으로, S씨는 앞서 상급자 J씨로부터 성추행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법 관련 집단소송은 그 성추행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뒤인 2024년 4월 3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해당 소송은 북창동 순두부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구조적인 임금 체불과 근무 조건 위반을 지속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 직원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S씨는 2023년 8월 북창동 순두부에 입사해 세리토스와 풀러턴 지점에서 일하다 12월 가든그로브 지점으로 옮겼으며 이때부터 이 지점에서 상급자였던 J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S씨는 소장에서 J씨가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21일에는 노래방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호텔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S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J씨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을 이어갔다. 특히 S씨가 남성 동료와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몰래 따라가 촬영하는 등 극심한 사생활 침해도 있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S씨는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 차원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퇴사를 결정했고, 2024년 3월 22일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J씨와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서 S씨는 정신적 피해와 소득 손실을 이유로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추행 민사소송 제기 한 달 후인 2024년 4월 3일, S씨는 이번엔 북창동 순두부의 포괄적인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아 또 하나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S씨 개인 명의가 아닌, 유사한 피해를 겪은 최소 50명 이상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다.
이 소장에 따르면, 북창동 순두부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식사 및 휴식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근무 시작 전과 퇴근 후, 그리고 식사 시간 중에도 업무를 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고,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기록하거나 ‘반올림(rounding)’ 방식으로 시간을 조작해 임금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업무용 메신저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요금 등의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고, 퇴직 시 최종 급여를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급여 명세서 제공 의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신 씨가 대표 원고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피해 직원을 대변해 진행 중이며, 원고 측은 체불 임금, 프리미엄 급여, 법정 이자와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두 건의 소송은 모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으며, 북창동 순두부 본사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창동 순두부는 지난 2015년에도 집단소송에 피소돼 3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한인사회 대표 식당 체인을 둘러싼 성희롱과 임금 착취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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