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은 20일 뉴저지 한인 찜질방 킹스파에서 일어난 트랜스젠더 출입과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앨리 고버트에게 여성 전용 공간 출입을 허용하라는 합의명령이 내려졌다며 그간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곳을 찾았던 35세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앨리’ 고버트가 직원에게 ‘여전히 남성 신체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여성 구역에서 퇴거 조치된 일을 문제 삼아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고버트는 여성으로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음에도 남성 락커룸 출입 밴드가 지급됐고, 항의 끝에 여성 구역으로 안내 받았으나 락커룸 직원과 매니저에게 다시 제지됐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는 “아직 남성 신체가 맞느냐”고 질문했고, 답변을 들은 뒤 고버트를 남성 시설로 이동시키려 했다는 것이 고버트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 소송은 당초 배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명령(consent order)에 따르면 킹스파는 성별 분리 시설 운영 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성별 정체성과 신체가 ‘기존 고정 관념’과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독립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성별 정체성·성별 표현’ 관련 직원 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게 됐다.
또, 스파는 새로 작성된 비차별 정책과 직원용 핸드북을 즉시 시행해야 하고, 교육 이수 명단을 고버트 측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버트는 스파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올해 워싱턴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시애틀 지역의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푸스 스파’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고, 결국 법원은 스파 측의 규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워싱턴주 역시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동일시하는 성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한인 여성 전용 올림푸스 스파, 또 패소 항소법원 트랜스젠더 남성 입장 허용 판결
관련기사 한인스파, 트랜스젠더 소송 또 패소 남성 생식기 트랜스여성 거부는 성차별
관련기사 한인타운 위스파 여탕출입 트랜스젠더, 성범죄 전과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