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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마트, 콘도에 발목 잡혔다” … 800만달러 매입 주상복합 매장, 콘도규정에 막혀 오픈 무산

콘도 이사회 사후 규정 개정에 발목… 2건의 소송으로 번진 분쟁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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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트가 입점하기 위해 800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트라이베카 지역 111 허드슨 스트릿 콘도 1층.[구글 스트릿뷰]
미주 한인 최대 마켓 체인 ‘H 마트’가 뉴욕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려다 콘도측의 규정에 막혀 사실상 매장 오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뉴욕 맨해튼 남부 트라이베카에서 수년째 개점을 예고했던 H 마트 신규 매장이 결국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주상복합 건물 내 H마트 매장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콘도미니엄 규정 개정과 맞물리며 소송전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H마트는 지난 2022년 트라이베카 111 허드슨 스트리트 주상복합 콘도미니엄 1층 리테일 유닛을 약 8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상부에 주거 유닛 9가구가 위치한 소규모 콘도이며, H마트는 이 공간에 식료품점을 개점할 계획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H마트는 매입 이후 진열대, 냉장 설비, 내부 레이아웃 등 초기 설계를 진행하며 개점 준비에 착수했다. 동시에 식료품점 운영에 필수적인 지하 및 서브셀러 공간의 구조 보수 필요성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못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콘도 이사회는 이후 건물 관리 규약을 대폭 개정했고, H마트는 이 개정 규정에 막혀 신규 매장 오픈이 지연돼 왔다.

개정된 규정은 영업 시간 제한, 간판과 보행 공간 사용 제한, 직원의 공용공간 출입 통제는 물론, 고급 환기·그리스·쓰레기 처리 시스템 설치와 정기적인 제3자 점검을 의무화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상가 소유주 부담으로 명시됐다.

또한 공사에 앞서 상세 도면, 예산, 시공사 명단, 장비 사양을 제출해 이사회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사회가 선임한 전문가 검토 비용 역시 상가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에는 단기간 시정 요구 이후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가의 매각·임대·양도 역시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됐다.

H마트는 소장에서 이 같은 규정이 매입 이후 도입돼 사업 전제 자체를 바꿨다며 “이 조건을 알았다면 해당 상업 공간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H마트와 개발 주체 HK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LLC는 지난 해 2025년 6월 111 Hudson Street Condominium과 이사회, 일부 유닛 소유주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어 지난 2025년 12월 H마트 측이 건물 자문 변호사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승인 과정과 법률적 설명이 오도돼 프로젝트 붕괴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규정 개정이 적법하며 콘도 규약상 이사회 권한 범위 내라는 입장을 부인 답변서로 제출했다.

해당 리테일 공간은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태다.

뉴욕포스트는 H마트가 현재 맨해튼에 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 매장이 개점했다면 맨해튼 남부 최남단 매장이 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지역 매체 Tribeca Citizen 역시 수년째 공사가 멈춘 111 허드슨 스트리트 1층 상업 공간을 두고 주민들의 혼선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건의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H마트, 주정부에 100만달러 벌금 합의 &#8230; 환경규정 위반

관련기사 [단독] 한인업주들 비상, 채용 중재합의 법원서 뒤집혀  H마트 중재합의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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