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 여성이 생후 3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보이스’는 4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리버 에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선민 그레이스 유 찬(SunMin Grace Yoo Chan·36)가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버겐카운티 검찰 마크 무셀라 검사는 선민 그레이스 유 찬씨를 살인, 중범 폭행, 아동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Chan의 집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해 아이를 해켄색 대학 의료 센터로 이송됐지만 3일 만인 4월 1일 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찬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3월 29일 결국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Chan은 5월 3일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