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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달러 모기지 무상지원 대상 주택소유주 대폭 확대

연방 지역중간소득(AMI) 150%로 인상..수혜 자격 주택소유주 범위 확대

2023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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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모기지 무상 지원 대상 주택 소유주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주택 소유주들 중 수혜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이 대폭 늘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역 중간 소득(AMI·Area Median Income) 수준을 새로 업데이트함에 따라 주택 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정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제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이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팬데믹과 관련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상 기금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HUD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소득 한도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한도는 중간(Median) 가구소득의 백분율로 나타내며 거주하는 카운티 및 가구당 구성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CalHRC)의 레베카 프랭클린(Rebecca Franklin) 대표는 “연방 정부의 이번 업데이트로 이제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프랭클린 대표는 “저희는 모든 주택소유주들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이미 받아 주택을 지켜낸 수 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해 자신들의 자격 여부를 점검하고 신청을 고려해 주길 촉구한다”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팬데믹의 재정적 피해를 회복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더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주택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큰 금융 자산을 보호하고 일생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세대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최대 AMI는 150%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카운티별 AMI의 150% 표 보기)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이다.

18세 이상 모든 가족 구성원의 합산 가계 소득이 AMI의 150% 또는 그 이하여야 한다. 관심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프로그램의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길 권한다.

소득 수준 때문에 이전에 거부됐던 주택소유주들이 새로 조정된 2023년도 소득 수준을 충족한다면 재신청 하기를 권장한다.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담당자와 인터뷰하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주는 press@camortgagerelief.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지난 2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8만 달러까지 제공하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했었다.

코로나 관련 지원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8만 달러까지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택 비용에 사용할 수있다
 자격이 되는 주택소유주들의 연체된 모기지 납부금 만회 (2023년 3월1일 기준 최소 두 차례 납부금을 미납 상태여야 함)
 체납한 재산세 납부 (2023년 3월1일 기준 최소 한 차례 미납 상태여야 함)
 2020년1월 중 또는 이후 발생한 부분청구 또는 융자상환연기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연체 모기지 납부금을 모기지 완납시기에 지불하도록 이전하여 생성된 것)
 재산세 또는 주택소유주 보험을 미납해 연체금에 직면한 리버스(역) 모기지 보유자 지원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기기로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모기지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서류 (예: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구비했다면, 신청자는 30분 이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은 문의 센터인 1-888-840-2594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할 수 있다.

또한 CaMortgageRelief.org/help 를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자원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CalHFA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CalHRC)는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의 특수 목적 계열사입니다. CalHFA는 캘리포니아주의 저렴한 주택 대출 기관으로서 중·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돕는 주정부 기관이다. 모기지 지원 및 주택 소유 공간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해CalHRC를 통해 아메리칸 구제 계획 법안의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 (HAF·Homeowner Assistance Fund)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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