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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도 유죄,  “사죄하고 물러나야”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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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조작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서 

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한국시간)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저버리고 조작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밝혔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는 모두 인정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진중권 신간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문재인 정부, 진보정권 맞나?”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문재인 지지세력 통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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