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던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란 청원에는 한 달만에 10만 9,696명이 동의를 해 친족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3월 김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