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기소된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6일(한국시간) 경향신문 등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과 범죄수익 1억604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고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박사방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유포행위를 했고,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조주빈의 제안을 받고 성착취물 제작을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협력한 것으로 판단돼 박사방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돼 공동 운영자 공무원 천모씨(29)에게 징역 15년, 이모군(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에게 돈을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임모씨에게는 징역 7년,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팅방으로 많은 여성들을 유인,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이곳에서 유포됐다.
박사로 불렸던 조주빈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 일반인 여성들에게 ‘고액 스폰(성매매) 알바를 하겠느냐’며 접근했고, 이에 응한 여성들에게서 신상정보와 누드 사진 등을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협박하여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