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효력을 무효화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한국시간)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징계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당장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복격화할 수도 있다.
이번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전면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무리해서 징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고, 징계안을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킨 문 대통령은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징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호재를 맞은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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