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지난 달 28일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판사가 궤변에 가까운 최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은 최씨가 판결 후 조씨의 아들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의 주장을 하나씩 논박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 인턴활동의 총 누적합계를 16시간이라고 한다면 매회 활동시간의 평균이 약 12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어느 기관에서든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 판사는 일주일에 4일 야근,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의 남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조씨를 겨우 2번 본 적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그가 본 인물이 조씨가 맞다고 해도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도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7년 5월12일 정 전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 “오랜만에 조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5개월째 매주 꾸준히 근무해 왔을 텐데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판사는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최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 판사는 인턴활동 확인서가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특수 관계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인턴 확인서는) 아무 지원자나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최 대표)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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