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4일(한국시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을 사전유출했다는 등의 탄핵사유를 적시했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탄핵사유로 적시한 사안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최종 인용하면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진다.
임 판사는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