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가운데 11일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로 처리함에 따라 이 후보가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같은 무효표 처리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이 전 대표 측은 당 지도부의 당헌·당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 후보와의 결선투표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의 정통성’과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집단행동도 구체화돼 당이 내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낙연 캠프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이 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중 50.29%(71만9905표)의 득표율을 기록, 과반에 턱걸이하며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를 놓고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경선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4411표)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득표를 총 투표수에 산입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낮아져 과반득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2위 후보인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전날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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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정 전 총리의 경선 중도하차로 발생한 무효표 논란 당시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바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한 59조에 대해서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했다.
정 전 총리(9월13일)와 김 의원(9월27일)의 후보 사퇴일 이전에 이들이 득표한 것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투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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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60조에 대해서도 “사퇴일 이전에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에게 투표한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득표를 유효표로 인정한 순간 그것은 유효투표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후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를 소급해 무효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