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을 맡은 우 사장은 3일(한국시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사장은 “쉽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한 가운데 현재 심사가 남은 곳은 미국, 영국, 호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로부터 결합심사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은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 사장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매일 미국, EU 등 경쟁당국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경쟁당국이 언제까지 (심사를 완료)해줄지는 알 수가 없다. 매일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고 경쟁완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획을 내는 등 6개 당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지난 2월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출항 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1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다.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사장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PCR검사 등 과도한 방역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 사장은 “걸림돌 자체는 다른 나라들은 완화하고 있는 PCR 검사”라며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올 때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도 PCR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만약 출국했다가 양성이면 들어오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니 안 나가게 된다.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냐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시아처럼 규제를 심하게 했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조차도 규제를 다 없애고 있다”며 “신속항원검사는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런 걸로 대체하는 방식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전과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3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