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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넷플릭스, 망사용료 내라” 한미 통상 마찰 불씨

2022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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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freestocks on Unsplash

‘망(網) 사용료’ 법안 제정 문제가 한미 통상 이슈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망 사용료’ 법안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논의돼왔던 사안이다.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법안들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통상 마찰 소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韓 망 사용료법, 한미 FTA 등 무역 원칙 위반…넷플 등 해외 CP 차별 말아야”

10일 정부 및 IT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우리 정부에 “망 사용료법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순 없지만 망 사용료 이슈가 한미 통상 현안들 중 하나로 다뤄진 건 맞다”며 “망사용료 관련 법안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면서 USTR이 저희 쪽에 우려를 제기해왔고, 통상교섭본부 간 이야기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올해 초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서도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국내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주요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한미 간 주요 무역 원칙들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USTR은 산자부에 보낸 서한에서 망 사용료법이 외산 물품·서비스라도 수입을 완료한 후에는 자국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망 사용료법이 한미 FTA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제14조와 제15조 등에서 이번 망 사용료법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자회사·계열사 등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14.4조)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비차별적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14.9조)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15.8조) 등이 제시돼 있다.

이러한 내용을 현재 망 사용료 분쟁에 대입해보면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넷플릭스에 비차별적 조건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USTR의 주장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USTR 입장 반박…”망 사용료법, 국내외 CP 동일 대우가 골자”

국내 통신업계는 이러한 USTR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법’이라고 지칭되는 법안이 7개 정도 발의돼있는데, 해당 법안들은 일부 세부사항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국내 및 해외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도 국내외 CP 모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USTR의 지적과 달리 오히려 넷플릭스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반박도 있다.

가령,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넷플릭스를 제외한 메타·애플TV 플러스·디즈니플러스 등도 망 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TV 플러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글로벌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확산될 경우 국내 CP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국내 CP들이 CDN 사업자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이미 비용을 내고 있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U도 글로벌 CP에 망 비용 분담 촉구…바이든 방한, 망 사용료 공방 변수될까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부과 요구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이 특히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규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이치텔레콤·오렌지·보다폰 등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글로벌 CP들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CEO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도 망 사용료 분담을 주문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트래픽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다”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통신망 비용을 부담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 일정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문 명목은 한미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위한 격려 차원이지만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업계의 이목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앞서 오는 18일 진행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2차 변론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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