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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14개월만에 전면 해제

지난해 4월 의무화 이후 약 17개월만 코로나 유증상자·밀집상황 착용 권고

2022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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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많은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지나고 있다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일상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26일부터는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어 실외에서는 인원과 관계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공연·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감안됐다.

다만 정부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줄 것을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트윈데믹’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

일각에서는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겨울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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