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의 주범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한국 언론 기자들의 추악한 언론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만배씨는 한겨레 신문 간부급 기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건낸 것을 비롯해 한국일보아 중앙일보 간부와도 거액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대장동 비리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미심쩍은 보도 태도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언론을 표방한 한겨레 신문 간부급 기자의 6억원 수수를 비롯해 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들이 김만배로 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등 한겨레 신문과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급 기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고, 한겨레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겨레는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한국일보·중앙일보 역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만배가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들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간부급 기자는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년 김만배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짜리 수표 4장 등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간부급 기자는 정치부장을 거쳐 지난 대선때 편집국 신문총괄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 간부도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돈을 완전히 갚지 않았다. 이 간부는 돈을 받을 당시 한국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한 것으러 드러나 댓가성 금전 수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사회부장 출신 간부급 기자를 업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는 김만배씨에게 2018년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 9000만 원을 돌려받는 고금리 사채 놀이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가 김씨에게 받은 이자는 연 이자율 16.87%에 달하는 고금리이다. 중앙일보는 6일 이 간부급 기자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한겨레 신문은 6일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 게재했다.
또, MBC 노동조합은 <김만배의 한겨레 간부 6억 원, ‘썩어 문드러졌구나!’>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MBC 노동조합은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의 대장동 언론 카르텔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2020년을 전후해 돈을 받은 언론사 간부들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이슈화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노조는 “한겨레신문 간부는 정치부장을 거쳐 지난 대선때 편집국 신문총괄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한국일보 간부도 사회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뉴스부문장을 맡고 있는 핵심간부”라며 “이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대장동 이슈가 묻히기를 얼마나 바랐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