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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상속 규정 위헌”판결…’구하라 친모’ 사례 사라진다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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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2019.11.25. photo@newsis.com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명 ‘구하라 법’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생전 왕래가 없었던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헌법불합치)했다.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구하라 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구하라씨 사망 당시 민법 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피상속인의 살해, 상해 등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기여분 산정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헌재에서 지적한 별도의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하라 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재상정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5월 마지막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해 법안을 다시 수정하고, 이를 상임위 소위부터 다시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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