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29일 중국 정부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한국 공민(국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관련 당국은 주(駐)중국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다”며 “대사관 영사 담당자의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거해 위법한 범죄 활동을 조사해 처리하고 동시에 당사자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해 말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뒤 한국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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