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르면 이달 9인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데다 국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0여일 정도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접수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헌법재판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헌재법 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상자(피소추자)가 공직에서 파면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며, 일반에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사자와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이 포함된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앞서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규정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다.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인용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재판관 정원 9명 중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법 23조 1항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론상 재판관 6인이 사건 심리와 결정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파급력이 큰 사건을 헌재가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종 결론을 내려도 ‘6인 체제’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국회는 뒤늦게 재판관 추천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9인 체제’ 심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판관 6인이 먼저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를 시작하고, 이후에 임명된 재판관 3인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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