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