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증인 불출석으로,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신문과 반대신문 등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 회의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겹치는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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