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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선고일 침묵에 재판관 이견설 사실일까

선고 미루고 평의만 한 달 넘겨…재판관 이견설 관측 문형배·이미선 퇴임일이 마지노선…퇴임 전 결론 예상

2025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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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목련이 활짝 피어 있다. 2025.03.27. jhope@newsis.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약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선고에 대해 함구하면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달 18일 직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지노선을 넘으면 헌재 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어려워 6인 체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못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에 선고했다는 점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초중순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28일 업무 시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현실화됐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의사를 밝혀왔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초 헌재가 선고 이후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최근엔 ‘5대 3’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나온 재판관 의견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기각 2명으로 제각각 의견이 갈렸다.

이에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극명하게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숫자가 모이지 않으면서 선고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을 우려한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외부에 유출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들은 대부분 추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선고일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넘기면 6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해 4일이나 11일이 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 늦어지면 4월 셋째주인 14일부터 16일까지 기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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