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한 가운데, 헌재 내부에서는 사실상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이미 결정됐고, 이제 남은 건 결정문 정리와 공개 절차뿐이다.
복수의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은 1일 평의를 통해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지만, 이는 선고 절차와 결정문 마무리 수정을 위한 것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미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관례에 따라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개진했고,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취임 역순에 따라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사전에 준비된 복수 원고 중 하나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전원이 서명하는 절차로 확정된다.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 11시 정각에 재판관 전원이 헌정에 착석한 후, 문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언급하며 선고를 개시할 예정이다.
결정문 낭독 방식은 의견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전원일치일 경우에는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하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주문부터 읽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재판관 수를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역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랐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도 선고 효력이 발생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명기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2017. 3. 10. 11:21”이라는 분 단위 시간까지 명시돼 법적 효력 시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선고 순간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선고 전 재판부의 소회가 간략히 소개될 수도 있다.
헌재가 역사의 법정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헌정 질서와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국민의 시선은 4일 오전 11시 헌재 심판정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