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2주 만인 이날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곧장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리 오해, 채증법칙(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자 지난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