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