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김 후보자의 낙선을 노린 것”이라며 후보 배우자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유 작가를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씨의 발언은 전근대적 여성비하이면서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이라며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후안무치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의 배경이 된 유 작가의 발언은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왔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설난영씨는 전자부품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김문수씨는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라며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유 작가는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제16·17대 국회의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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