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 등 운영진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살아있는 동물의 복부를 절개했다는 혐의 관련 (개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였다”며 “주사를 놓은 것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라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예방접종에 해당해 가축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다.
다만, A씨 등이 항생제를 투여해 수의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A씨의 건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남은 피고인 1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3일 열린다.
A씨 일당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상품 가치가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5월~2023년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번식장에는 1400여마리 개가 있었는데,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투자자를 유치해 ‘브리딩(Breeding)계약’을 체결,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행정당국의 주기적 점검을 받았지만, 동물 학대나 무단 증축 등 불법에 대해 단속이나 시정 조치 명령은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내부자 신고가 이뤄진 같은 해 9월 시설·인력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