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또한 논란이 됐던 2심 주식가액 계산 오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릴 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지정해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이어왔다.
법조계에선 하급심과 달리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재판에서 거론된 특유재산·6공 특혜·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예측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민법에선 특유재산은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한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 판단을 내렸다.
2심 판단에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하며 경영활동을 했다고 봤다.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성장했고,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에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실체가 없으며, 6공 특혜 논란에 대해 오히려 ‘사돈 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의 ‘계산 실수’도 쟁점 중 하나다.
2심 재판부는 당초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의 모태)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을 바로 잡는 경정(更正) 결정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각각 65 대 35로 산정했던 재산 분할 비율은 고치지 않았는데, 최 회장 측은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SK 주식을 노 관장과 나눠야 한다. 재계에선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2심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하는데,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하루 약 1억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노 관장이 사실상 상속 받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법 상속·증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비자금이 수사·환수 대상이라는 고발장도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만약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해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