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장기 체류로 병역을 회피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43세로 5년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지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역시 45세까지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됐다.
이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이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면제 연령을 넘긴 뒤 귀국해 취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당초 포함됐던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