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펠리세이즈 화재를 고의로 방화한 20대 LA 남성이 기소됐다. 그는 최대 4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LA 타임스는 15일 보도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원은 15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거주하는 요너선 린더크네흐트(29)를 방화 및 두 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린더크네히트는 7일 플로리다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다.
수사 당국은 팰리세이즈 산불은 1월 1일 테메스칼 캐년의 ‘라크만 산불’의 잔불이 며칠 뒤 다시 확산되어 일어난 ‘잔류 화재’라고 결론짓고 린더크네흐트에 대해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법 집행 기관은 팰리세이즈 화재가 1월 1일 소방관들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1월 7일 강한 산타아나 바람 속에서 다시 불타기 전까지 울창한 초목의 뿌리 구조 내에서 계속 타올랐던 라크먼 화재라는 작은 화재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린더크네흐트가 1월 1일 자정 직후 스컬 록 인근에서 우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악의적으로 라크먼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감시 카메라 영상, 휴대전화 데이터, 그리고 화재 역학 및 패턴 분석을 통해 린더크네히트가 화재의 주범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승객을 내린 후 스컬 록 트레일헤드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쓰레기가 불타는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가 담긴 우울한 프랑스 랩 노래를 들으며 트레일을 걸어 올라갔다고 밝혔다.
환경 센서는 1월 1일 오전 12시 12분 화재를 처음 감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더크네흐트는 5분 안에 911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 연결이 회복될 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인근 주민 한 명이 이미 당국에 신고한 상태였다.
린더크네히트는 법 집행 기관에 처음에는 산길 아래쪽에서 화재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의 아이폰 데이터를 보면 화재가 빠르게 번져 그가 30피트(약 9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팰리세이즈 화재로 12명이 사망하고 2만 3400에이커(맨해튼 면적의 약 1.5배)가 불에 탔고 68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다.
검찰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45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린더크네히트는 침례교 선교사의 아들이자, 체포 당시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퍼시픽 팰리세이즈 출신의 주민이다.
오하이오주 리마 메도우브룩 침례교회의 목사인 숀 헐리에 따르면 린더크네히트의 부모는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시민권자다.
린더크네흐트 역시 프랑스에 체류한 적이 있지만 라크먼 화재를 일으켰다고 주장되는 당시 할리우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