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금지 조치가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
LA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LA카운티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을 비롯해 자체 조례가 없는 지역에도 적용된다.
11일 Urbanize LA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힐다 솔리스와 쉴라 쿠엘 슈퍼바이저에 의해 새롭게 상정된 이 명령은 기존 보호 대상자 외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사업체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고 소란행위나 애완동물로 인한 세입자 퇴거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지난 3월 19일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3월 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정된 LA시 임시 규정들이 잇따라 연장되고 있다.
앞서 LA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가 제때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의 유예 기간도 12개월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LA 시의회는 또 지난주 1억 달러 규모의 세입자 구호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LA시 프로그램으로 약 5만여 가구가, 가구당 최대 2,000 달러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CLA 러스킨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약 36만 5,000명의 세입자 가구가 정부의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 곧바로 퇴거 위기에 처해질 전망이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