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LA 카운티 지역에서의 모든 주류판매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된다.
정확하게 실내 술집과 와이너리, 바, 클럽, 라운지 등의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주류 판매소가 해당되지만, 한인타운의 한인 식당들은 애매하다. 주류를 취급하지만 식당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하드리커가 아닌 경우 식당으로 해당된다.
한인 식당들은 당장 이번 주말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다음주 부터는 아니다.
LA시는 8일부터 모든 실내장소 출입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시가 발표한 업소에 따르면, 식당, 바, 운동시설, 피트니스 센터, 엔터테인먼트시설, 미용실, 이발소, 스킨케어, 네일샵, 쇼핑몰 등 사실상 모든 실내업소 출입시 백신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마켓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을 어길경우 초범 1000달러부터 금액은 상승해 3번째 적발 이후부터는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의 이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과 도시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줄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