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5일 회의를 통해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예비승인했다.
5일 통과된 것은 예비 조례로 조례안이 최종 승인되면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당이나 푸드트럭 등 일회용 식기와 수저 포크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식당이나 푸드트럭, 그리고 파머스 마켓 이나 기업 식당 등 업종에 따라 각각 적용 일자가 다르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당들의 반발이 거세 법안이 통과되도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식기 교체 등을 위한 지원금 등도 현재 논의중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식당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음식 투고 경쟁이 붙어 이미 식기 등을 교체한 상태다.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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