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결과를 조작해 통보한 LA검사업체가 2천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LA타임스는 코로나 검사를 한 5백여명에게 검사결과를 양성에서 음성으로 조작해 통보한 ‘세임데이 테크로놀로지사’에 시검찰과 카운티 검찰이 2천만달러의 합의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조지 개스콘 카운티 검사장은 수백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조작한 ‘Sameday Technologies’와 이 회사의 CEO인 펠릭스 후텐바크에게 2,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는 검사 결과가 늦어진다는 불만을 표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위협하는 검사자 500여명의 검사결과를 양성에서 음성으로 조작해 통보한 것으로 밝혔다.
또, 이 업체는 일부 검사 시료는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과를 조작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에 세워진 이 업체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코비드 검사를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며 24시간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검사 프로그램 비용으로 195달러를 받아왔다.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해 업체측은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회사측은 성명에서 “팬데믹 초기 검사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모두가 공급난에 시달리면서 고객들이 받아야 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에 거액의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검사 결과 조작 외에도 보험 사기를 통해 이용자들의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갈취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위해 이 업체는 의사들을 고용해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필요한 건강 상담을 제공해왔다. 이미 검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약 3분간의 전화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청구해온 것이다.
시 검찰은 이 회사가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검사 결과를 조작해왔다며, 이 기간 또는 그 이후에 ‘Sameday Technologies’ 사를 통해 검사를 하고 결과에 의심이 들었던 경우 ‘Sameday Technologies’에 연락을 취하거나 시 검찰에 연락하라고 권고했다.
‘Sameday Technologies’가 지급하기로 한 2,250만 달러의 합의금에는 배상을 위한 960만 달러와 시, 카운티 정부의 소비자 보호 법안 강화를 위한 자금 1,3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또한 검사 결과 조작 및 다른 불법 비즈니스 운영을 철저하게 금하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 합의 내용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Sameday Technologies’와 공조해 불필요한 건강 상담 등으로 이용자들의 건강보험비를 빼돌린 의사 제프 톨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4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