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경관이 워컴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이 경관은 워컴 보험금(workers’ compensation)을 허위로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컴은 직장 상해보험으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직장은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29일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LAPD는 자체 조사를 벌여 12년 차 경관인 크리스탈 라라를 체포했다.
라라는 내부 문제 조사팀에 넘겨졌으며 메디컬 베네핏을 받기 위해 2020년 8월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체포 영장은 LA카운티 검찰이 문서 위조 혐의를 제기한 이후 발급됐다.
라라는 2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고 수감 중이며 경찰직에서는 해고됐다.
LAPD 내부 조사 팀은 정기적으로 전체 경관들의 산재 보험금과 관련한 사기 및 베네핏 오남용 사례를 감사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