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62세의 윤 라이(Yoon Lai)는 지난 1월 6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7월 8일 화요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는 56세의 아내 아이린 가우-라이 박사(Dr. Irene Gaw-Lai)를 살해한 뒤, 범죄의 정황을 숨기기 위해 샌마리노에 위치한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2025년 1월 6일, 2000 로레인 로드에 위치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우-라이 박사는 집 안 뒷방에서 발견됐으며, 상반신에 심각한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우-라이 박사는 곤살로(Gonzalo)라는 성도 함께 사용했으며, LA 타임스에 따르면 존경받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활동해 왔고, 사건 발생 수개월 전 남편과의 이혼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20여 년 전에도 이혼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 라이는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이후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 체포되었다.
그는 7월 8일 LA 다운타운의 법원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보석금은 235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아이린 가우-라이 박사의 폭력적 사망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녀는 존경받는 의사이자 사업가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안전과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어머니였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