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코로나19 실업 및 장애 수당을 노린 사기 행각으로 정부로부터 13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피고는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43세 아비올라 페미 콰드리로 밝혀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콰드리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 미국 내 영주권을 ‘가짜 결혼’을 통해 취득했다고 자신이 실제 아내가 아닌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밝힌 바 있다.
콰드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샌개브리얼 밸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에서 100건 이상의 허위 실업 및 장애 보험 신청서를 제출하며 도용한 신원을 이용해 코로나 관련 복지 수당을 청구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그는 130만 달러 이상을 부당 수령했으며, 이를 나이지리아 내 상업 개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이 자금으로 그는 ‘오잉스 인터내셔널(Oyins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의 120객실 규모 리조트 호텔을 건설했으며, 호텔 단지에는 나이트클럽, 쇼핑몰, 고급 편의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수사당국은 콰드리의 휴대전화에서 33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수표 17장의 사진과 수표 협상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일부 수표는 콰드리가 사용한 가명 명의로 된 유령회사들 앞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콰드리는 2024년 9월, 나이지리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LA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체포됐다.
콰드리는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신청서에서 알타디나 지역에 위치한 ‘락 오브 피스(Rock of Peace)’라는 회사에서 발달장애 아동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다.
“수사관들이 콰드리의 자택을 수색했을 때, 발달장애 아동 명의의 식품지원 복지카드를 불법 소지하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당국은 전했다.
콰드리는 2025년 1월 2일, 은행 사기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월 10일에는 징역 135개월(약 1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35만6,229달러의 배상금과 3만5,000달러의 벌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번 사건은 우편검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수사부가 공동으로 수사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