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TL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 사법감독기구인 캘리포니아 사법수행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는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개 견책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내려지는 징계다.
문제의 판사는 지난 2014년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엔리케 몽기아 판사로, LA 다운타운 클라라 쇼트릿지 폴츠 형사재판소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왔다.
사법수행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몽기아 판사는 2022년과 2023년 재판 중 변호인과 증인, 피고인, 배심원 후보자에게 모욕적이고 편향된 발언을 반복했으며, 심지어 법정에서 총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몽기아 판사는 2023년 9월에는 법정에서 사건을 논의하던 두 명의 변호사에게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면 데퓨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명령하고, 내가 직접 총을 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적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법복을 입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온 은퇴 판사 스티븐 마커스를 향해 “데퓨티가 있었으면 쏘라고 명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마약 전과가 있는 임산부를 두고 “내 세금으로 키울 마약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벌금 납부가 어렵다고 토로한 피고에게는 “배고파 보이지 않는다”며 조롱했다. 2022년 9월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는 전과가 있는 아들을 둔 배심원 후보를 “엉망진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위원회는 “몽기아 판사의 발언은 권한 남용이자 법정 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설령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품위와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몽기아 판사 역시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했음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사항은 기밀이지만, 법원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하며 법정 안팎에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