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4일 연방 이민 단속 여파에 대응해 지역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선언문에서 카운티 측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민자들의 주당 평균 수입이 62% 감소했으며, 71%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수퍼바이저 재니스 한은 “가족을 부양하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체포되며, 생계를 잃은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민자 공동체와 이 위기를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황을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라며 결의안 발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4대 1의 표결로 통과됐으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반대 이유에 대해 “이민 신분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거는 성명에서 “LA 카운티 전역의 가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그 두려움은 실재합니다. 이민 단속으로 가족이 갈라지고,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라틴계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정직과 연민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지역 비상사태 선언은 적절하고 책임 있는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카운티가 이미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4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으로 인해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선언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거는 “우리에겐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률 지원, 임대 지원 등 법적 한계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이는 카운티 자원을 보호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길입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카운티는 이민 단속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 및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운티 법무팀은 퇴거 유예 조치가 “임시적이며 제한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향후 밀린 임대를 갚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를 요구해온 LA 세입자 연합 등 단체들은, 연방 이민 단속에 따른 위기 대응으로써 퇴거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1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최근 연방 이민 단속으로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 지원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