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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만지면 티켓” … 셰리프국, 웃음 섞인 영상 화제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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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이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홍보 영상을 만들어 SNS에 공개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홍보영상 캡쳐

컵홀더나 거치대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문화 속에서, 항상 연결돼 있고 싶다는 유혹은 강하고 또 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이거나 정지 표지판 앞, 또는 교통 체증에 갇힌 순간마다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의 한 법집행 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유머를 곁들인 소셜미디어 영상을 공개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금요일 인스타그램에 “농담은 제쳐두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차량에 정차한 젊은 여성이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운전대에는 손이 올려져 있지 않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 부보안관이 옆에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자, 여성은 급히 휴대전화를 무릎 위로 떨어뜨리고 운전대를 붙잡은 채 앞을 멍하니 바라본다. 몇 차례 장면 전환 뒤, 해당 부보안관은 차량 안에 있는 여성과 함께 셀카를 찍고 교통 위반 딱지를 건넨다.

게시글에는 “캘리포니아 법은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판 앞에 멈춰 있을 때를 포함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즉, 핸즈프리로 사용하고 안전 운전을 하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모든 사용은 핸즈프리 방식이어야 한다. 이 법은 2017년 개정돼 정지 표지판과 적신호 대기 중인 상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제조사에서 차량에 기본 장착한 내비게이션, 카플레이, 차량 정보 및 미디어 시스템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앞유리나 대시보드에 거치돼 있을 때뿐이며, 18세 미만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 시 벌금은 1회 위반 20달러, 재차 위반 50달러로 비교적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한 개인상해 전문 로펌에 따르면 법원 수수료 등이 더해질 경우 각각 최대 162달러와 285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션 더리예 국장은 2025년 4월 산만 운전 단속 기간 동안 약 1만4,000건의 티켓이 발부된 뒤 “산만 운전은 도로에서 가장 예방 가능한 위험 중 하나지만, 여전히 매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우리 부서의 모든 제복 요원이 순찰에 나서 운전자들이 운전에 집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했다”며 “단속과 인식 제고가 효과가 있다는 점이 결과로 나타났다. 어떤 문자나 전화, 주의 산만도 한 생명의 가치와 맞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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