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바린다의 한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불법 개조한 전기 오토바이를 타던 12세 아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고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아들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적색 신호를 위반했고, 차량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39세 리처드 존 아이살렌은 3일 아동 학대 및 방임 중범죄 1건과 미성년자 비행 조장 경범죄 1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6년의 주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년은 해당 전기 오토바이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으며, 2025년 7월 사고 이전에도 한 차례 압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도로 규칙에 대한 개념도 없는 무면허·무교육 아동이 시속 최대 60마일까지 낼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공공 도로에서 차량 옆을 달려도 기적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며 “이 12세 소년은 살아있는 것이 행운이며, 그를 친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없이 아이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돌 사고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2시께 발생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는 라팔마 애비뉴 동쪽 방면으로 주행하던 혼다 시빅 차량이 비아 로마스 데 요바 웨스트와 라팔마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전기자전거를 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혼다 차량 뒤를 따라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혼다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차선으로 진입한 전기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라이더는 이후 12세 소년으로 확인됐으며, 뇌진탕과 두개내 출혈, 두개골 골절, 손목 골절,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12세 소년은 사고 전인 2025년 1월 15일, 불법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된 뒤 요바린다 경찰 서비스가 주최한 전기 자전거 안전 교육 행사에 10세 동생 및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바 있다.
클래스 3 전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이 소년이 사고 당시 운전하던 2024년형 탈라리아 XXX를 검사한 결과, 해당 차량은 전기 자전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 차량법(CVC) 405조에 따른 동력 자전거 또는 400조에 따른 오토바이로 분류됐다.
이 두 경우 모두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유효한 오토바이 면허와 차량등록국(DMV) 등록, 번호판, 보험, 완전한 오토바이 안전 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지나 등록된 오프하이웨이 차량 구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2024년형 탈라리아 XXX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불법 개조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전기 오토바이는 제조사 장착 페달이 오토바이용 발판으로 교체돼 ‘완전하게 작동 가능한 페달’을 갖추지 않았다.
모터 출력이 전기 자전거 법규상 최대치인 750와트를 초과했다. 이 차량의 기본 모터는 750와트지만 최대 출력은 5,000와트였다.
최고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제한하는 제조사 장착 속도 제한 장치의 배선이 절단돼 키 스위치로 우회 연결돼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가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었다. 시속 20마일 제한을 우회할 경우 5,000와트 모터로 최대 시속 6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돈 반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검시관은 “우리 대원들은 전기 오토바이를 안전하지 않게 운행할 때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며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위험한 개조와 난폭 운전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가족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