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여당의 신정훈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말을 “과감한 발상”이며 “충격적”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비난하였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나는 신의원이 현재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본다. 그가 말한 양심이 도덕심을 뜻한다면 양심이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는 바로 조선시대 ‘덕치’가 지향했던 사회이다. 공자를 비롯하여 모든 유교사상가들은 법치를 배격하였다. 대신 백성을 덕과 예로써 다스릴 때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논어>의 “위정편”에서 왜 덕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백성을 법률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규제하면 그들은 (임금을) 피하여 멀리할 것이요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부끄러워함이 없이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규제하면 (그들이) 모두 염치를 알게 되고 자진해서 (임금을 향하여) 따라올 것이다.” (송준호 1987,443쪽에서 재인용)
즉, 공자는 백성들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치자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염치를 알게 되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가? 어떻게 덕과 예로써 통치하는가? 유교에서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즉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관료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국왕을 대리하여 백성, 즉 생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소인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소인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말한다. 지방관은 관할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효제, 즉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심성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교사회에서 통치행위는 도덕 교육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행정과 교육이 구분되지 않았다.
유교적 정치체제가 백성을 덕과 예로써 다스린다고 하여 법과 형벌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과 형벌은 통치의 보조수단으로서만 취급되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타일러서 안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친다고 하듯이 덕과 예 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법과 형벌에 의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법과 형벌은 유교국가에서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선보다 훨씬 왕권이 강했던 중국의 송, 명, 청 대에 명목적으로는 덕치를 내세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법치주의를 택하였으며 조선에서도 법과 형벌은 중요한 통치수단이었다(송준호 1987:444). 부모나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많이 썼던 것과 비슷하다. 더구나 도덕적인 훈계라는 명분 하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법치주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보다 훨씬 더 포학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었다. 법치주의에서는 권력자의 학정을 막기 위하여 형벌도 법의 제한을 받도록 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통치자의 독재를 견제하는 법제도와 인권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물이 민주주의라는 법제도이다. 반면 유교의 덕치에서는 정치가 포학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의 자비로움과 인자함과 같은 개인의 덕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점에 있어 유교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막스베버가 말한 근대사회의 관료주의와 다르다. 즉 유교적 관료주의에서는 도덕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관직자들은 행정가라기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군자로 인정받았고 백성들의 어버이요 스승으로 대우받았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 의원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잡고나면 도덕적인 명분을 내세워 충분한 공론의 과정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제정하는 것을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서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을 동원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 것부터 사상의 자유를 심히 억압하는 역사왜곡금지법, 사적인 영역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최근의 부동산 임대차 3법까지 모두가 그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선하고 정의심에 가득찬 독재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