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점했다 1장에 15달러 바가지 요금에 판매한 스파 업주가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13일 온라인 매체 패치닷컴(Patch.com)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N95 마스크를 통상가격보다 수배나 높은 1장당 15달러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샌타모니카 데이스파 ‘티쿤홀리스틱 스파’Tikkun Holistic Spa 업주 니키 슈워츠(55)를 형사기소했다.
업주 슈워츠에 대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바가지요금(price gouging) 및 상품매점매석(hording) 혐의로 유죄평결시 최대 1년간 연방교도소 수감형을 받을 수 있다. 슈워츠는 이날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슈워츠는 중국에서 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마스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월부터 N95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워츠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N95마스크 2만장을 구입해 쌓아뒀다.
3M 상표의 경우, 1장당 1.02-1,27달러에 구입했고, 알파프로 상표 마스크는 1장당 86센트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최대 1500% 폭리를 취한 셈이다.
대량으로 사들인 마스크는 지난 3월 연방 정부가 N95 마스크를 전시물자동원법에 근거해 중요물자로 지정하자 수요는 급증했으나 공급이 딸려 가격이 폭등했다.
슈워츠는 검찰에 자신이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것은 비싸게 되팔기 위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슈워츠는 한 지인이 마스크를 대량 매점해 비싸게 되파는 것은 범죄행위로 1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폭리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워츠는 오는 11월 초 LA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리에 출석한다.
슈워츠의 마스크 매점매석 및 바가지 판매 수사는 연방 우정국 감사반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