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수피리어 법원이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금지한 LA 카운티 보건국의 조치는 자의적인 것이라며 야외영업 금지를 3주일 제한한다고 8일 판결했다.
즉, 야외영업 금지 조치를 발효된 지 3주가 되는 오는 12월 16일 이후부터는 식당들의 야외영업이 가능하다는 판결이어서 보건국의 보건행정명령 시행에 상당한 차질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챌펀트 판사는 식당들에 대한 야외영업 금지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늦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보건국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챌펀트 판사는 보건당국이 야외영업조치 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6일 이후에 유사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야외영업 허용시의 위험과 제한시의 잇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챌펀트 판사는 “보건국은 야외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위험과 잇점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자의적으로 야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며, 야외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챌펀트 판사의 이번 판결은 팬데믹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 식당업계의 첫번째 승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챌펀트 판사의 이날 판결은 현재 야외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LA 카운티 식당들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운티 행정명령보다 더 포괄적인 개빈 뉴섬 주지사의 봉쇄조치가 발효되고 있어 이날 판결로 식당들이 야외영업을 재개할 수는 없다.
앞서 지난 2일 챌펀트 판사는 식당들의 야외영업이 공공에게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보건당국에 명령한 바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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