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무단횡단 단속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는 경찰의 단속이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한 이 법이 빈곤층 거주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빈곤층 지역 주민, 특히 흑인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건너는 상황에서도 무단횡단( Jaywalking)으로 티켓을 받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대우받고 있다며 이미 사문화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횡단 단속 폐지법안 발의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민주당 필 핑 주 하원의원의 ‘거리횡단 자유법안’(the Freedom to Walk Act, ABl 123)이 발의되어 있다.
상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길을 건너는 데도 무단횡단으로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거리를 더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캘리포니아 자전거 연합 (California Bicycle Coalition)이 캘리포니아 인종 정체성 및 프로파일 링법 (California Racial Identity and Profiling Act)에 근거해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경찰 단속, 빈곤층 거주지역에만 집중
무단횡단으로 LA에서 티켓을 받는 사람의 31%가 흑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흑인 인구는 9%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4배 이상 더 많은 무단횡단 티켓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단횡단 단속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은 단속을 벌이며 무단 횡단을 구실로 흑인 주민들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흑인 등 유색인종 주민이 많은 빈곤층 거주 지역에는 적절한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등이 미비해 무단횡단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무단횡단이 상식적인 상황이라는 지적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약 1/4마일 떨어져 있는 경우, 보행자들은 중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ay walking’ 용어의 역사
무단횡단이라는 의미의 Jaywaliking이란 용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있다.
20세기초 “jay”는 hick 또는 rube의 일반적인 속어였ej. Hick이나 rube는 모두 시골뜨기나 촌놈을 가르키는 말로 당초 이는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말이나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가르켰던 이 용어는 자동차가 늘면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폭층하자 1930년대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떠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횡단 행위를 제이워킹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단횡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티켓을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베이 지역 민권 변호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색과 거주지가 무단횡단 적발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