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 길에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천둥같은 소리를 내면 차선을 가르는 모터사이클에 놀라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저주한 적이 있다면 아마 혼자가 아닐 것이다.
차도 분리 라인을 곡예 하듯 지나가는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왜 티켓을 받지 않을까.
그것은 당연히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모터사이클의 차선공유, 차선 분할, 차선 가로지르기 등을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주자시에 의해 승인된 된 AB51 주법에 근거해 모터사이클 안전지침을 내놓고 모터사이클의 이같은 차선 공유를 당연하고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했다.
모터사이클의 이같은 차선 공유 행위가 다른 주들에서도 발생하지만 합법은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관행이 주법으로 보장되고 합법화되어 있다.
미 전국 50개 주에서 이같은 관행을 합법화한 유일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이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위험천만하고 기겁하게 놀라게 되는 이같은 관행을 캘리포니아가 합법화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한정된 도로 공간의 효율성 문제 때문이다.
모터사이클의 차선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모터사이클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통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CHP 모터사이클 담당 브라이언 오룰 경관은 “모터사이클이 차선 분할을 할 수있게 되면 그 차선을 차지하는 차량이 한 대 줄어든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일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갑자기 차선 분할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면 모터사이클이 차선 하나를 차지하게 되면서 차량 정체는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툴 경관은 “여전히 특권이다. 캘리포니아는 모터사이클의 차량 분할을 허용하는 유일한 주이기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CHP의 지침에 따르면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교통 흐름이 40mph 이하일 때만 차선을 분할해야 하며 주변 차량보다 10mph 이상 빠르게 이동해야서는 안된다.
그러나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행동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항상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또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은 지정된 입구가 없는 한 카풀 차선을 출입할 수 없다.
모터사이클은 한쪽 또는 다른 쪽에서 차선을 공유해야 하며 진입 및 퇴장 지점을 표시하는 파선이 있는 경우에만 건너야 한다.
일반 차량 운전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약간의 간격을 만들어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터사이클 운전자와 일반 차량 운전자는 모두가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