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가 항공사 제트투컴이 비행중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객의 뺨을 때린 한 영국인 여성에 대해 벌금 5천파운드(800만원)과 탑승 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과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트투컴 여객기 비행 중 난동을 부리고 같은 승객의 뺨을 때린 영국 여성 A씨가 항공사에게 벌금 5000 파운드와 탑승 금지 처분을 받았다.
승객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5분께 맨체스터 공항을 출발해 터키 안탈리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행 중간 중간 앉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비행기 문을 열려고도 했다. 자신을 진정 시키려고 하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 승객의 뺨까지 때렸다. 이 모든 과정은 동승했던 한 승객이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비행기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우회해 A씨는 오전 11시40분께 경찰에 호송 됐고, 비행기는 오후 1시에 다시 안탈리아로 출발해 오후 3시가 넘어 도착했다.
한 승객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나와 “여성은 승무원들에게 매우 화가 나 보였고 진정되지 않았다”며 “여성은 점점 더 크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제트투컴의 관리 책임자인 필 워드는 “A씨는 비행기에서 끔찍한 행동 패턴을 계속 보였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고는 매우 드물지만, 고객과 승무원이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경험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며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예외적으로 (잘) 처리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경찰 대변인은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후 A씨는 경찰에 의해 저지 되고 통제됐다”며 “A씨는 정신병원에 보내졌고,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