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지난달 3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중국은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은 “(중국) 공중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중 건장과 식품 안전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명기했다.
WTO는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 협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회원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측은 앞으로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중국의 통지에 대해 반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우장하오(呉江浩)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일본 외무성의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사무차관과 면담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에 대한 회답”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IAEA 모니터링에는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한국 분석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국제적이고 객관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무성은 “(오염수) 데이터 신뢰성은 IAEA 리뷰를 받고 있다. 리뷰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다. 중국 전문적 지견도 감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해양 확산, 생물 농축, 장기 축척을 고려해 꼼꼼하게 평가한 결과 (오염수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거듭 부연했다.